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
- 부정청탁의 금지(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, 제6조)
- 금품등의 수수 금지(청탁금지법 제8조, 제10조)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
신고방법
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
신고자 보호제도
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
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
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.
신고자 보상제도
구분 | 지급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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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금 |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(벌금·과태료 부과는 제외) |
포상금 |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|
* 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 부패·공익신고 보호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