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-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. 다만,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.
-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
- 「형사소송법」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판 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
-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-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정보
- 「통계법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령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
-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·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("법률에 의한 명령"은 내부지침·예규·훈령·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)
- 을지연습, 직장예비군·민방위대 편성표,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, 대테러대비 전략, 대외비 문서 등 국가안보관련 정보
- 정보통신망 구성도·보안성 검토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·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 대통령·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
- 국가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
-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, 개인의 납세실적 정보
- 인감 및 직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, 위·변조,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
- 행정소송·헌법소원 등 재판관련 소장, 답변서,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
-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,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
- 불시 감사·조사·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
- 문답서·확인서 등 감사·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,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·조사결과처분지시서, 부조리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- 임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채용, 심사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, 휴직근무,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임직원 인사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각종 제도ㆍ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ㆍ협의ㆍ결정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- 중소기업지원사업 수행시의 각종 평가·진단·승인·심사·선정 및 연구·개발정보 등에 관한 사항
-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,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
- 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, 시험출제 관리, 시험위원 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
- 각종 법령,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부처, 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,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
-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할 수 있는 정보
-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
-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-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-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-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.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. 다만,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- 특정 임직원의 집주소·집전화번호·학력·주민등록번호·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다만,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인사교류신청, 채용후보자 명부, 교육훈련 관리, 징계심의·의결·결정통지, 신원조사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·신용·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. 다만,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시험원서·답안지,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행생의 성적·학력·주소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
-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
- 그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
-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-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·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
-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
-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
-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법인·단체·개인이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단체 및 개인의 영업, 기술, 인사 등에 관한 정보
- 용지매매계약서, 설계단가표 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